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행정예고('23.8.8)-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516
시상내역 2023-08-08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476호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 예고

 

 

1.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바닥에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도록 함(안 2조)

나. 보관시설의 바닥재를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하고 우레탄/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도록 함(안 2조)

다. 보관시설 설치 시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도록 함(안 3조)

라.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때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품목별 구역을 구분하도록 함(안 3조)

마. 보관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3조)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8월 8일 ~ 9월 1일

제출방법: 온라(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이메일: lavitadolce7@korea.kr

  - 연락처: 044-201-7422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