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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1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652
시상내역 2023-11-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6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 · 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제품 ·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 ·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정의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나. 조문 이동(안 제1조의3, 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 폐자원에너지의 정의를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이동

 -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다.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 기준 추가(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 · 색상 · 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 ·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마.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9호의3서식)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안 별표 12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추가(안 별지 제17호의5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이 적정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안 별지 제17호의6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사.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 26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 관련 조문을 법 제9조의2로 정리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종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아. 재활용제품 추가(안 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안 별표1 더목)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안 별표1 제5호라목)

 -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안 별표1 제9호나목)

 

자.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2 제3호)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7일 ~ 12월 18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hj1105@korea.kr

  - 문의: 044-201-7381 / 7389

  -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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