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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1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408
시상내역 2023-11-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6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나. 다회용기 종류 신설(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 · 숟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다.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 까지)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 ·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1월 7일 ~ 12월 18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hj1105@korea.kr

  - 문의: 044-201-7381 / 7389

  -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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