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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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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1.1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220
시상내역 2024-01-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입법예고('24.1.1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2024.1.12 ~ 2024.2.2.

개정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가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가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행령 제35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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