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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24)-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시상내역 169
시상내역 2024-01-24 글쓴이 한국폐기물협회
시상내역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안 제2조)

종전의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제2조를 토대로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함

나. 순환이용의 기준 및 용도 (안 제3조 및 제4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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