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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727
시상내역 2011-06-17 글쓴이 조사정보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226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에 대한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6항 및 제45조)
1)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 기반 종량제 방식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별로 분산된 전산 시스템이 아닌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임
2) 지자체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안 제14조의2)
1) 그간 지자체에서의 음식물폐기물 관련 정책은 사전 발생억제보다 발생 이후의 처리가 중심이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00~07, 연평균 증가율 3%)
2) 지자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

▶ 09.10.19, 12.14 : 대통령 지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중도 실용의 대표적 정책으로, 경제적 유인책으로 낭비요인을 줄여 실천력 있게 추진할 것
▶ 10.2.3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제3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게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제출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처리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안 제15조제6항)
1)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에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

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68조제1항제1호의2)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격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36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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