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58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1.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8호, 2022.12.31.공포, 2024.1.1.시행) 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12.19.공포, 2024.1.1.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12.29.공포, 2024.1.1.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12.29.공포, 2024.1.1.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표시 신청 및 검토 절차(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
나. 이의 및 변경 신청 절차(안 제5조 및 제7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신청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다. 무단사용 확인 및 실태조사 등(안 제6조, 제8조, 제9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방법, 확인 절차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4년 1월 24일 ~ 2024년 2월 15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메일: jiguya@korea.kr
- 문의: 044-201-7345/7350
- 팩스: 044-201-7351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