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22.3)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확대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22.03.31.)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제2조의2, 제53조, 별표1)
나.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제10조의2, 제62조)
다. 기타 예규 미비사항 정비(제4조, 제6조, 제18조, 제62조)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90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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