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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3.1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57
시상내역 2024-03-18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체줄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yewonee@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92, 7389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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