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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3.1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88
시상내역 2024-03-18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 · 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제8조제4항제1호)

 - 환경부장관 외 유역 · 지방 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나. 포장재 재질 · 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제48조제3항제1호)

 - 포장재 재질 · 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 · 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다. 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별표6의8호 나목)

 - 폐 LED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라. 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체줄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yewonee@korea.kr

 - 연락처 및 팩스 : 044-201-7392, 7389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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