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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4.1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13
시상내역 2024-04-1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입법예고('24.4.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품목 개정(안 제10조 및 별표2)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껌” 품목 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입법예고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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