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4.4.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품목 개정(안 제10조 및 별표2)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껌” 품목 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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