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관련 부칙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나.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담배 폐기물부담금 소급적용 근거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화용과
-전자우편: kkh08@korea.kr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