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4-776호, 2024.12.18.)
1. 개정이유
고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3조)
- "소각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청자"는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자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는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을 각 항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은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인증위원회 규모를 확대(11인→15인)하고, 인증위원회 임기를 2년(연임 가능) 으로 명시함(안 제15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27조)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10(금)
- 제출처 : 세종특별자ㅣ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E-mail : bacter@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408/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