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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025.4.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35
시상내역 2025-04-09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입법예고 바로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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