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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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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025.4.18)-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39
시상내역 2025-04-18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selectju0611@korea.kr

 - 전화 : (044) 200-6739

 - 팩스 : (044) 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부처 : 환경부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44) 201-7364

 

입법예고 바로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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