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공고 제2025-154호, 2025.4.15.)
1. 개정이유
재활용 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명문화하고 사업 운영 방법 정비 및 재활용사업자 자격요건을 정정하고자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사업자 법령상 의무 준수 명시
○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명문화
나. 재활용사업 운영 방법 정비
○ 재활용품의 보관·관리 원칙과 타소 보관에 대한 내용 신설
○ 온비드 수수료만 정산하도록 사업 운영비용 정산 범위 명확화
다. 재활용사업자 자격요건 정정
○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정정
라. 재활용품 분류를 상위 법령 기준으로 적용
○ 재활용품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하도록 개정
마. 어려운 용어 등 정비
○ 법제처 주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후속 조치로서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물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4층 조달청 물품관리과
- 전자우편 : naya103korea.kr
- 팩스 : 0505-48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