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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