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2025-05-16)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및 개선명령 서식추가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재활용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및 절차 명확화(안 제8조)
라.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 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행정예고 바로가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부공고 제2025-3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