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5-352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외(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 제외
나. 배출자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대체(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을 촬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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