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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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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 2011.7.28) 시상내역 3,917
시상내역 2011-08-0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 2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폐기물감량화 업무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의 필수요건으로 감량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유지
- 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의무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함께 관리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및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완료(시행규칙별표1의2 제1호아목신설, ‘10.6.9)
-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소량배출자의 불편해소차원에서 건설폐기물관리 대상기준이 5톤으로 범위를 한정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 별표 개정완료(대통령령 제21590호, 09.7.1)
- 임목폐기물에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별표1을 현행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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