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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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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1,946
시상내역 2012-05-18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267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변경되어 정비 필요
나.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12.6.20일)이 도래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고시 근거조항 변경 및 적용대상 삭제
o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동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별표 5의2로 변경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45호에 따라 동 고시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적용대상이 신고자 외에 허가자도 포함되므로 적용대상은 삭제
나. 재검토기한 연장
o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설정
- (현행) 2012년 6월 2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3. 의견 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7905,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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