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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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금속을 회수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 시설 증설 등으로 재활용 용량이 50 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임지잔재 중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 요건 완화(제29조제1항제3호)
1)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체가 보다 쉽게 재활용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이 5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
3) 희유금속 등 금속 재활용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재활용 활성화가 기대됨
나.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가지가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5, 별표5의2)
1)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2)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를 폐기물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 산림청과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른 부처간 조정회의(12.5.9, 녹색위 주관)에서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임지잔재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벌채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