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5. 8. 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1호, 2025. 8. 6.,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시료 보존방법, 배양조건 등 세부 설명 추가를 통한 표현 명확화
- 용출 용액의 보관을 위한 방법 및 분석기한에 대한 표현 명확화(ES 06351.1a)-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표준지표생물 추가 및 배양 온도 명확화(ES 06701.1b)
○ 시약 제조시 시약 혼합 비율 오류 개정
- 다이클로로메탄(150 ml)과 헥산(850 ml)의 혼합 비율 수정(ES 06501.1b)○ 고형물 비율 계산식 수정 및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숫자 표기 등 세부사항 수정(ES 06900.1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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