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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상내역 1,689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환경부고시 제2018-182호, 2018. 11. 26., 일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8-18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55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 제·개정 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부운영지침 제정 조항 신설(제31조 신설)

동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토록 규정       

나.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 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다.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 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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