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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시행 2021.3.24][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021.3.24., 일부개정]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로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포함(제5조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