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시행 2023. 3. 15.] [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주요내용
가. 액체류보안봉투 사용 허용: 「항공보안법」,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공항판매상점 등에서 액체류 등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나.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사용 허용 : 크기, 용량 등과 관계없이 모든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단면 이하로 막을 형성하거나 필름을 붙인 경우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단면 이하로 첩합 또는 코팅된 종이재질 쇼핑백의 경우 외부 단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연락처)를 제조한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