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23.6.12][환경부고시 제2023-364호, 2023.6.12., 일부개정]
제개정내용
1.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임시차량 위치정보 전송방식 추가(안 별표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2.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고시 적용시기 명확화(부칙 제2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24.10.1)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