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고시('24.3.26)-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상내역 91
시상내역 2024-04-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6.] [환경부고시 제2024-6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제개정내용

  가.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 성토재, pH를 성토재(흙쌓기 재료),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
  나. 띄어쓰기 교정(안 제14조, 제19조)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재개정 고시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