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고시('24.3.26)-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시상내역 437
시상내역 2024-04-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3호, 2024. 3. 26.,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ㆍ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