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2. 4.] [환경부고시 제2024-247호, 2024. 12. 4.,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세서 작성ㆍ제출
의무생산자와 생산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
명세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필요 시 수정ㆍ보완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이의신청
통지받은 적합성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명세서 기재사항 확정ㆍ통지
이의절차까지 마친 후 명세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위원회
적합성검토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 교육 및 연구개발
명세서 작성방법 등 교육 및 적합성 검토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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