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7.] [환경부고시 제2025-12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고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3조)
나. "소각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청자"는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자로 정비함(안 제2조)
다. 종전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는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을 각 항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은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인증위원회 규모를 확대(11인→15인)하고, 인증위원회 임기를 2년(연임 가능)으로 명시함(안 제15조)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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