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4. 11.] [환경부고시 제2025-60호, 2025. 4. 1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의 종류를 통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의 종류를 간소화(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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