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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예규('25.4.10.)-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상내역 65
시상내역 2025-05-08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4.10.] [환경부예규 제765호, 2025.4.10.,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제처리 대상 처리업자의 지정/일반의 최초 유효기간 일원화

지정/일반의 적합성확인 신청서류와 검토내용이 동일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일자를 최초 유효기간 적용기준으로 일원화하고 1개 업종만 행정처분을 받아 2개 업종간 유효기간 만료일이 상이하게 된 경우 우선 도래하는 만료일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함

 ‘재활용업 체계 변경’ 적용을 받은 처리업자의 허가일자 적용기준 확립

폐기물관리법(´10.7.23.개정, ´11.7.24.시행)에 따라 중간ㆍ종합처리업(재활용 전문)이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시 중간ㆍ종합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일을 허가일자로 보고 재활용 신고자가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시 변경허가일(시행 후 2년 이내)을 허가일자로 봄

 통합허가 대상 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만료일 적용기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 통지기일’로 정함

 유효기간 연장 관련 ‘법’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 2년 연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임을 명시

 2개 이상 업종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일부 업종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안되며,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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