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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고시('25.4.30.)-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시상내역 62
시상내역 2025-05-08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시행 2025.4.30.] [환경부고시 제2025-76호, 2025.4.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방지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국 6개소에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요처에서 비축품목을 매입하거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축할 수 없고,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를 다른 시설의 보관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그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축의 정의를 실제 비축방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없이 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원 비축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조의3)

  ○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 기준을 종전에 조달청 비축시설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 시장지원 비축사업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2호(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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