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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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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4.9/강득구의원등15인) 시상내역 733
시상내역 2021-04-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81

제안일자: 201-04-09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5인(강득구·강민정·김성환·김승원·김정호·민형배·박완주·박정·송재호·양이원영·어기구·유정주·윤준병·이소영)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이 제한적이고, 포장재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①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②포장재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를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제10조제1항제6호 신설,제10조의3및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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