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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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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9.16/이주환의원등10인) 시상내역 684
시상내역 2022-09-1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96

제안일자: 2022-09-16

제안자: 이주환·박대수·이명수·이헌승·전봉민·정우택·정찬민·조명희·지성호·하영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연간 73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에 재활용조차 할 수 없어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누적되고 있음.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20) 연도별 폐기물 증가는 코로나19이후 2019년에 11.5%, 2020년에 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비하여 매립지는 2030년 기준 총 56%가 사용만료 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립지 및 소각지 등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간업체 중심 수거에 의존하는 현행 수거 방식은 시장 침체에 따른 수거중단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지역 내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간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여 처리비용의 증가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은 지역간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등 발생지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신설 및 안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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