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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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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22.12.7) 시상내역 283
시상내역 2022-12-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22-12-7

◇ 입법예고기간: 2022-12-08 ~ 2022.12.22

◇ 발의자: 김형동·김용판·이주환·권성동·이명수·이헌승·임이자·김희곤·지성호·박대수·성일종·한무경·강민국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사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잇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평가서의 제출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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