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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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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3.02.23) 시상내역 406
시상내역 2023-02-2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및 제안일자 : 2120240 / 23.02.23(대안처리일 22.12.20)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주요내용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등에 관한 기

- 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

- 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세척 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

- 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

- 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 정보 요청 가능

  

 

대안반영 의안목록 

[2109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7인)

[21093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등구의원 등 15인) 

[21138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7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3인)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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