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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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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3.4.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317
시상내역 2023-04-14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1281

◇ 제안일자: 2023-04-12

◇ 제안자: 임이자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용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하고 무상 제공 금지(1회용품 구체적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함)

∘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 증가

∘ 플라스틱 조화 3개월 이상 햇볕 노출시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 생성 → 화학물질 용출 등 환경 오염 및 사람의 건강에 위협

∘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1,557톤/년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참고  

- 본 법안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23.3.24)한 바 있음(관련링크-클릭)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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