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4894
◇ 제안일자: 2023-09-27
◇ 제안자: 우원식,김병욱,김의겸,안규백,유정주,이동주,이해식,인재근,조오섭,최기상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ㆍ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함. 그러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시설ㆍ상공업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ㆍ위생시설 설치 등의 간접적 지원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