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12
◇ 제안일자 : 2024-08-28
◇ 제안자 : 박정 등 14인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입법예고 기간 : 2024-08-29 ~ 2020-09-12
◇ 입법예고 바로가기>>국회입법예고
◇ 관련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