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824
○발의연월일 : 2018.10.1
○발의자 : 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시설의 수명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의 수명에 따른 시설 폐쇄를 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특정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운영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