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2094
◇ 제안일자: 2020-07-17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