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지정재판부 2024헌마1045, 2024. 12. 3.]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은 "시장이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선 배정 사항으로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를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항은 간접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고(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직접 영향권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제1호),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제2호, 법 시행령 제20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편익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영향권 및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편익시설을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인해서 간접 영향권 밖 거주 주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지정재판부 2024헌마1045,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