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병화 과장 / 이제훈 서기관 | |||
044-201-7340 / 7341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한준욱 과장 / 노우영 사무관 | ||||
044-201-7360 / 7363 |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최민지 과장 / 손병용 서기관 | ||||
044-201-7380 / 7383 |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정명규 과장 / 기대정 사무관 | ||||
044-201-7400 / 7408 | |||||
배포일시 | 2018. 4. 10. / 총 8매 | ||||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
◇ 지자체별 수거 대책,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추진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자체별 수거상황 |
□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 수거(293개), 구청 직접 수거(1,317개)
○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응방안 |
□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하여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 조치유형별 선제대응 사례
조치유형 | 지자체 | 대응 조치 | |
시점 | 주요 내용 | ||
계약 단가 인하 | 하남시 | ‘18.4월 | - 아파트-업체간 재계약 유도(9개 단지 완료) |
직접수거 |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경기) | ‘18.4월 | - 유가성 품목은 민간업체 수거 -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은 지자체 직접수거 |
민간업체 별도계약 | 청주시 | ‘18.3월 | -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수거 대행계약 체결(9억원) |
기존 위탁 업체 처리 | 안양시 파주시 | ‘18.4월 | -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
○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게 된다.
○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