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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4.11)

    • 등록일 2018.04.12
    • 조회수 2,483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 공 일

    2018411

    소관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소관부서

    김지연 과 장(044-201-6210)

    윤태근 사무관(044-201-6240)

    2018411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재활용 국과장돌연 교체... 환경장관 섣부른 인사, 화 키웠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예상치 못한 인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폐비닐 대책 마련 차질

     

    지난해 11월 담당 국장 교체에 이어, 자원순환국 과장 4명 중 3명이 잇따라 교체 되는 등 이례적 인사

     

    자원순환단체총연맹의 재활용 활성화 대책건의 외면(’17.12.26, 국회 대토론회)

     

    설명 내용

     

    <에 대하여>

     

    법령 개정은 대부분 소관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인사이동과 관련 없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계획상 2018419일 시행* 목표로 입법예고(‘17.10.27~12.6)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함

     

    * 개정안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진 내용 포함(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의무화)

     

    <에 대하여>

     

    환경부 대규모 정기전보 및 국장급 승진이동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전보인사임

     

    - 전보인사로 배치된 해당 부서장들은 과거 관련분야 근무경험 및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임

     

    자원순환 분야의 전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시각과 안목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 배치

     

    <에 대하여>

     

    토론회 주최기관의 요청(신창현 의원실)에 따라 당시 환경정책실장, 자원재활용과장이 참석(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17.12.26)

     

    -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통상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결과에 따른 공식 건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