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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2.2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3.03.02
  • 황국선
  • 조회수 6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3

제안일자: 2023-02-22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