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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2.2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3.03.02
  • 황국선
  • 조회수 6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1

제안일자: 2023-02-22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임을 명시함)

나.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 실시 규정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