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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6.2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등10인)

  • 등록일 2023.06.22
  • 황국선
  • 조회수 7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2759

◇ 제안일자: 2023-06-20

◇ 입법예고기간: 2023-06-22~2023-07-01

◇ 제안자: 임이자, 이종성, 구자근, 박대수, 백종헌, 조은희, 지성호, 김형동, 정희용, 김용판

◇ 주요내용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