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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6.2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 12인)

  • 등록일 2023.06.30
  • 황국선
  • 조회수 6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09

◇ 제안일자 : 2023-06-21

◇ 입법예고기간 : 2023-06-22~2023-07-07

◇ 제안자 이동주, 박상혁, 우원식, 서동용, 민형배, 전해철, 윤후덕, 양정숙, 이수진, 윤영덕, 허종식, 김용민

◇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 금지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